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손실준비금 익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6 (2004. 4.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6
회신일
2004. 4.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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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등록 중소기업(피합병법인)이 주권상장 일반법인(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피합병법인의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어느 법인이 언제 환입하느냐가 쟁점이다. 상장 일반법인은 사업손실준비금 설정 대상이 아니어서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없으므로, 설정연도별 5년 분할환입이나 개정 전후 구분 환입이 아니라,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준비금 잔액 40억원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는 결론이다. 즉 승계·분할환입설을 배척하고 전액 일시 익금산입으로 판단하였다.

요지

협회등록중소기업(피합병법인)이 주권상장 일반법인(합병법인)에 피 흡수 합병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현황

A사 : 상장 대기업 (12월 결산법인) B사 : 코스닥 등록 중소기업 (8월 결산법인) B사의 사업손실준비금 설정 현황 2000. 8. 31. : 10억 2001. 8. 31. : 20억 2002. 8. 31. : 10억 계 : 40억

B사는 A사에 2003.7.1.자로 피흡수 합병되어 코스닥 시장에서 2003.7.3.자로 등록 취소됨

2. 질의

① 피흡수 합병법인의 준비금은 합병 법인에 승계되기 때문에 설정연도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A법인에서 환입해야 한다는 설

② 구법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2의 제3항 규정에 따라 2000.12.29. 개정되기 전 설정된(2000.8.31. 설정된 10억)것만 2003사업연도에 환입하고 개정후에 설정된 것은 각각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A법인에서 환입해야 한다는 설

③ B법인이 A법인에 흡수 합병되어 A법인은 상장일반 법인이므로 A법인 결산일인 2003사업연도에 40억 전액을 환입 해야 한다는 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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