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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자와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임가공하여 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2679 (2008. 8.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679
회신일
2008. 8.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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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자와 임가공계약을 맺고 무상으로 사급받은 원재료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하여 국외로 반출하고 임가공비만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관계로 받은 금전적 가치, 즉 실제 수령하는 임가공비로 하며 수출신고필증상 완제품 금액이 아니다. 공급시기는 국외로 반출하는 재화의 선적일로 한다.

요지

국외사업자와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원재료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 가공하여 국외로 반출하고 임가공비만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임가공비로 하는 것이며, 공급 시기는 국외로 반출하는 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스웨덴 B사와 러시아 C사 조선간에 크레인 납품계약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스웨덴 B사와 창원 A사(동우)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으로 창원 A사(동우)는 스웨덴 B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임 가공하여 완제품을 러시 아 C사조선소로 수출함(수입부품은 무상 사급, 수입, 수출은 동우명의)

- 수출 후 스웨덴 B사에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대금청구(외화 입금됨)

(질의사항) A사(동우)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과세표준을 수출신고필증상의 금액으로 하는지 혹은 실제 임 가공한 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및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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