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시 정규직근로자 고용비율 계산방법
서면-2020-상속증여-0200[상속증여세과-369] (2020. 5.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상속증여-0200[상속증여세과-369]
- 회신일
- 2020. 5. 26.
- 소관
- 국세청
’15년 부친 사망으로 제조업 개인사업자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의 사후관리 고용요건이 쟁점이다.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소득세 과세기간(사업연도) 말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고용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 각 사업연도 말 정규직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상속개시 직전 2개 과세기간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에 미달하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정규직근로자 수 평균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며, 정규직근로자는 근로계약 1년 미만·단시간근로자 등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
【요지】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15년 부친 사망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음 (제조업, 개인사업자)
2.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시 기준고용인원 계산방법과 고용유지기간은 언제까지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 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 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 (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⑬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 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4. 관련 사례
○ 상속증여세과-435, 2013.07.30.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근로자수를 합하여 10으로 나눈 값이 상속개시 직전사업연도 말 정규직근로자 수의 100분의 12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5, 2016. 05. 13.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서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및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산정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는 가업상속공제 금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 따른 기간별 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상속개시일이 2014년 6월 1일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제1호 마목 적용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은 “2014년 6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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