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캐릭터가 삽입된 트럼프류 카드를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816[법령해석과-2444] (2017. 8.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816[법령해석과-2444]
- 회신일
- 2017. 8. 31.
- 소관
- 국세청
게임 캐릭터가 삽입된 트럼프류 카드라도 주된 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놀이용이라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트럼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은 과세물품의 판정을 명칭과 무관하게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는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물품의 특성 및 주된 용도로 판정하도록 규정한다. 질의 카드는 크기·재질이 일반 트럼프와 유사하고 앞면에 ♥♠◆♣ 문양과 K·Q·J·Joker가 기재되어 있으나, 뒷면과 중앙에 게임 등장 만화 캐릭터가 그려져 초등학생·어린이를 주 소비층으로 만원대에 판매되는 점이 고려 요소다. 다만 이러한 어린이 장난감 카드 세금 해당 여부는 개별 카드의 형태·용도·성질 등 중요한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트럼프류 카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놀이용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트럼프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트럼프류 카드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한국☆☆☆(주)(이하 “질의법인”)는 일본에서 게임기 및 관련 게임소프트웨어를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
- 주요 소비층인 초등학생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게임 속 등장 캐릭터를 친숙하게 하여 게임소프트웨어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 게임소프트웨어에 등장하는 만화 캐릭터가 삽입된 어린이 놀이용 트럼프류 카드(이하 “본건 트럼프 카드”)를 수입하여 판매함
□ 본건 트럼프 카드
◦ 카드의 크기와 재질은 일반 트럼프 카드와 유사함
- 뒷면 : 게임에 등장하는 만화 캐릭터가 그려져 있음
- 앞면 : 상하좌우 모서리에 일반 트럼프와 동일한 문양(♥♠ ◆ ♣)과 숫자 , K, Q, J, Joker가 기재되어 있고, 중앙에는 만화 캐릭터나 게임 배경화면을 나타내는 그림 등이 그려져 있음
◦ 본건 트럼프 카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만원대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음
2. 질의내용
○ 만화 캐릭터가 삽입된 트럼프류 카드를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 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⑥ 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 항 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
「 개별소비세법」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 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관광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구분
과세물품
1. 법 제1조제2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
룰렛머신, 카지노용 기구, 골패와 화투류(마작ㆍ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법 제1조제12항에 따라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3.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특성 및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고, 이에 따라 판정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따라 판정한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