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관련 질의 회신
법인세과-3294 (2008. 1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294
- 회신일
- 2008. 11. 6.
- 소관
- 국세청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자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가 지자체 사업을 대행하며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이자를 수수하더라도, 그 거래가 관계법률과 위탁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지방공사가 지자체를 대신해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비가 대행사업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으며, 지자체에 무상 기증하는 기부금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되어야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요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이율에 의해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도 그 거래가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률과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위탁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질의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이율에 의해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도 그 거래가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률과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위탁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2)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지방공사가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비가 지방공기업법 및 관련 조례에 의해 지방공사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대행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보상비에 대해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질의 3)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품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어야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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