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포괄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374 (2001. 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74
회신일
2001. 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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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사업양도 시 미수금·미지급금 및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을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3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자산, 개인은 이에 준하는 자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산과 미수금·미지급금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는 실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양도(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해당한다.

요지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시 제외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전문

[ 회 신 ]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 의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00.3.31. 개정)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657, 1998.11.28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 등을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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