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특정임원에 대한 퇴직금 손금 산입 여부

서면-2016-법인-6119[법인세과-1353 ] (2017. 5.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법인-6119[법인세과-1353 ]
회신일
2017. 5.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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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임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포함)로 지급할 금액을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하지 않은 경우, 손금산입 한도가 문제 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1호(정관 규정액)를 적용할 수 없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퇴직일부터 소급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가 된다. 따라서 신규 임원에게 퇴직금 지급은 가능하나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초과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로 지급할 금액을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기존 임원들이 20xx년 중 향후 연봉제를 적용받는 조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금지급규정을 폐지하였음

○ 이후 신규 임원 몇 명이 20xx년에 취임하였고, 해당 신규 임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신규 임원에게 퇴직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상법 제433조

정관변경의 방법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36(2015.12.18.)

정관(정관에서 위임된 규정 포함)에 퇴직급여지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포함)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에 따라 계산한 임원퇴직금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510(2009.05.04.)

내국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에 규정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존의 해석사례인 서면2팀-594(2007. 4. 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594(2007. 4. 5.)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세과-1226(2009.11.5.)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에 관한 기준 또는 규정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정관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법인이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임원퇴직급여액을 일시적 또는 일회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퇴직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 서면1팀-666(2005.06.15.)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의“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 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의 퇴직금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여야 하고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특정임원의 퇴직시 사실상 임의로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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