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3273[상속증여세과-329] (2018. 4.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상속증여-3273[상속증여세과-329]
- 회신일
- 2018. 4. 4.
- 소관
- 국세청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변호사를 겸직하는 것이 가업상속공제 취소(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상속인 요건(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 종사, 신고기한 내 임원·대표이사 취임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며, 공제 후 10년 내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해 추징한다. 다른 직업을 겸직하더라도 해당 가업에 실제로 직접 종사하였다면 종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나, 변호사 겸직 상태에서 가업에 실제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의 가업상속공제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가업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인이 변호사를 겸직하는 것이 가업상속공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2.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 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 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 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 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3. 관련 사례
○ 상증, 재산세과-649, 2010.08.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 15조 제4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서 쟁점 가업의 하청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가업에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종사한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가업에 실제로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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