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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산의 저가양도시 시가와 대가 차액의 소득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9 (2008.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9
회신일
2008.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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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소득귀속자에게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이 경우 소득처분을 받은 특수관계자가 이후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2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해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즉 처분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금액만큼 취득원가를 높여준다.

요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산의 저가양도에 대해 시가와 대가 차액을 소득귀속자에 대한 상여・배당으로 처분한 경우 그 상여・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귀속자의 당해 자산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에 가산함

전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산의 저가양도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시 익금에 가산한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해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2호에 의해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당해자산을 양도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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