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과-1416 (2009.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416
회신일
2009.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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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4조).

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디자인용역제공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

- 당사는 국가기관의 용역입찰적격업체로 선정되어 국가기관의 주선으로 외국주재 한국대사관 부속민속관 설치공사를 맡아 시공하게 되었음

- 공사발주자(계약서상 ‘갑’)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고 시공업자인 당사(계약서상 ‘을’)가 민속관 설치공사 일체를 도급받아 외국현지에서 시공하고 공사대금을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으로부터 당사가 지정하는 외화통장(당사명의)에 외화로 입금받기로 함

(질의사항)

- 위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는 어떤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ㆍ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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