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아파트 입주자의 분양대출금 이자 중 일부를 분양법인이 부담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법인세과-3119 (2008. 10.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119
회신일
2008. 10. 28.
소관
국세청

요지

동일한 평형 내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층별로 부담 기준을 달리하여 특정입주자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경우 접대비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분양촉진을 위하여 사전에 신문 등 광고매체를 통하여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회사가 부담하여 주기로 공시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 1층~6층은 2년간 발생할 이자상당액을, 7층 이상은 1년간 발생할 이자상당액을 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매출할인하여 분양하고자 함

- 이자상당 매출 할인액이 손금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및 손금인 경우 귀속시기

※ 법규과 해석사항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