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자의 사업종류 변경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5 (2007. 4.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5
- 회신일
- 2007. 4. 19.
- 소관
- 국세청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 다가구·상가를 임대 중 양도하면서 양수자가 이를 임대사업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로 규정하며,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신축판매→임대)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요지】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다가구 및 상가 겸용주택을 신축 후 미분양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중 다가구 및 상가를 양도하게 되었음.
○ 이때 양수자가 주택과 상가 모두를 양도자가 임대 또는 전세를 놓은 것 그대로 임대사업을 하려고 할 때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58, 2007.01.2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2141, 2006.9.13. ; 부가46015-1643, 1998.7.28.)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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