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범위
제도46012-11617 (2001. 6.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1617
- 회신일
- 2001. 6. 2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특수관계 법인에 장외거래로 매도하는 상장주식(최대주주 지분 33%)의 시가를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20% 할증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시가를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교환비율 등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란 이러한 정상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체적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시행령 제89조)에 위임되어 있다.
【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 포함)을 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와 관련하여, 상장법인의 주식(당해 법인의 최대 주주임 - 보유지분 33%)을 특수관계자인 법인에 장외 거래로 매도 할 경우의 시가는 상속ㆍ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당일 전후 증권거래소 2개월 종가평균 평가액에 20%를 할증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상품가격인지 여부
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정상거래 시가 기준으로 사실판단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여부
특수관계 임가공료 시가 불분명시 영 제89조 용역 시가계산법에 따라 산정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 2017.4.1~2018.3.31분은 순자산가치 70% 하한 적용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특수관계인 간 시가보다 낮은 상가 임대의 부당행위계산부인·소득세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출자하지 아니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특수관계자 지분 합계 50%(2003년~30%) 이상이면 미출자 법인도 특수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