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이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여부
법규과-872 (2013. 7.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과-872
- 회신일
- 2013. 7. 30.
- 소관
- 국세청
당초 명의신탁된 구주가 흡수합병으로 소멸하고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신주를 다시 실제소유자가 아닌 종전 명의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이를 종전 명의신탁과 독립된 새로운 재산으로 보아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개서일에 증여로 의제되며, 합병신주는 구주와 구별되는 새로 취득한 재산이고 배당소득세 과소신고 등 조세회피 사실도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추정된다. 따라서 합병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요지】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 합병 과정에서 합병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종전주식과 독 립된 재산으로 보아 합병 시점에 다시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당초 명의신탁) □□□(주)의 대표이사 ○○○은 지인 3인의 명의를 빌려 1987년 (설립시)부터 2006년(합병시)까지 □□□ (주)의 주식 20,652주를 명의신탁함
*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쌍방간 합의가 있었고, 합병후 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세 과소신고 등 조세회피 사실 있음
○ (합병을 통한 신주취득) 2006.6.8. □□□(주)는 △△△ (주)에 흡수합병되면서 합병절차에 따라
- 위 3인 명의로 당초 명의신탁된 구주 20,652주를 합병신주인 △△△ (주)의 주식 70,517주로 대체 취득하면서 당초 명의신탁된 명의자의 명의 로 명의개서함
⇒ 쟁점 : 새로운 명의신탁 여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 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3. 12. 30. 신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 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3. 12. 30. 신설)
2. (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 한다 . (2003. 12. 30. 신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 소득세법 제105조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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