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9 (2004. 10.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9
- 회신일
- 2004. 10. 1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정상거래라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거래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 체결일 등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시가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또한 동일 주식거래에서 양수인에게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각각 부과하더라도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02두12458).
【요지】
특수관계 없는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3. 12. 30. 후단신설)
③ ④ 생략.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2002두12458,2003.05.13.
동일한 주식의 거래에 대해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로 보아 양수인에게 증여의제하여 증여세 부과하고, 동시에 양도인에게 양도세 부과함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4팀-1132,2004.07.20.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시 거래당사자가 동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의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단독주택에 대한 거래대금을 확정지은 매매계약체결일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당해 거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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