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이46012-10669 (2001. 12.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669
회신일
2001. 12.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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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인이 동일 금융기관 예금을 인출해 자기 차입금 상환이나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음에도 특수관계 있는 자회사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여부다. 담보제공으로 예금 인출이 제한되어 예금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자를 계속 부담하는 등 당해 법인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 이는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므로 그 손실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담보제공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며 유사예규(법인46012-12)도 동일한 취지다.

요지

법인이 예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금융기관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인출이 제한됨으로써 당해 예금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자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발행한 경우에 그 손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출금이 있는 법인이 같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정기예금을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회사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예치한 정기예금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와 대출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은 담보제공에 대한 대가로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제4호 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 중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12, 1999.1.4

동일 금융기관의 차입금과 함께 예금이 함께 있는 법인이 동 예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당해 법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그 인출이 제한됨으로써 당해 예금의 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자를 계속 부담하는 등 이로 인하여 당해 법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행한 경우에 그 손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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