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 등의 소득처분
법인46012-1243 (2000. 5.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243
- 회신일
- 2000. 5. 29.
- 소관
- 국세청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부외 처리한 매입누락 및 그 판매대금(매출누락)의 소득처분 방법이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매출누락 금액은 매출이 누락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손금산입하되 유보로 처분한다. 즉 부외 매입분이 실제 매출원가로 대응되는 경우 그 원가 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유보 처분함으로써 실질 소득에 맞게 조정한다.
【요지】
매출누락 금액은 매출누락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 후 매출원가를 손금산입(유보)처분함
【전문】
[ 질 의 ]
o 부외 처리된 매입누락금액(1억원) 과 동 판매대금(1.2억원)의 소득 처분방법은
<처리내용>
1997. 7 : 상품매입누락 1억원 (부외처리)
1997.12 : 상품매출누락 6천만 (부외처리) 동원가 5천만 (부외처리)
1998. 6 : 상품매출누락 6천만 (부외처리) 동원가 5천만 (부외처리)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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