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5만원을 초과한 접대비로 신용카드로 지출하지 않은 것의 손금인정 여부

서면2팀-1896 (2005. 1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896
회신일
2005. 1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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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대표자가 업무추진비(접대비)를 지출하면서 법인 명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이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회 5만원(경조사비 등은 별도 기준)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 없이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출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무보수 봉사직 대표자라 하더라도 수익사업 관련 지출인 이상 동일한 신용카드 사용의무와 제재가 적용된다.

요지

5만원을 초과한 접대비로 신용카드로 지출하지 않은 것은 손금불산입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써비스ㆍ주차장운영업을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영일법인의 대표자가 무보수 봉사직으로 근무하면서 판공비의 일종인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 당해 비영리법인 명의로 발금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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