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3 (2005. 6.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3
- 회신일
- 2005. 6. 4.
- 소관
-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1호가 정한 '가산세를 가산할 국세'가 본세를 뜻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7조 및 통칙 47-0…1에 따르면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태만히 한 자에 대해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고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산할 국세'는 곧 본세를 의미한다. 따라서 가산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세법이 정하는 국세(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함께 성립한다.
【요지】
가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1호 의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라 규정하고 있는바 “가산할 국세”가 “본세”를 뜻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984. 8. 7 개정)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1998. 12. 28 개정)
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삭 제 (1976. 12. 22)
5. 삭 제 (2003. 12. 30.)
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976. 12. 22 개정)
8.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993. 12. 31 개정)
9. 삭 제 (2000. 12. 29 ; 전화세법 부칙)
10.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10의 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1978. 12.5 신설)
10의 3. 교육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삭 제 (2000. 12. 29)
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10의 4.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994. 12. 22 신설)
10의 5.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2005. 1. 5. 신설)
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1976. 12. 22 개정)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1976. 12. 22 개정)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1998. 12. 28 개정)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1978. 12. 5 개정)
5. 삭 제 (2000. 12. 29 ; 전화세법 부칙)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통칙47-0…1
【가산세】
법 제47조에서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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