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인지 여부
서면1팀-302 (2004.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302
- 회신일
- 2004. 2. 2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사용자 부담 보험료·신탁부금·공제부금(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의 수입시기 및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연도 후 정산되는 차액의 귀속시기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 수입시기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험료 등은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다만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으로 발생하는 차액은 그 금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수입시기로 본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은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보험료 등이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으로 인한 차액의 수입시기는 확정되는 연도가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보험료 등”이라 함)』을 사용자가 계약함에 있어 당해 보험료 등의 일부를 당해연도 후에 정산하여 확정하는 것으로 함. 이에 따라 당해연도분 보험료 등이 당해연도 후에 정산하여 확정되는 경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의 수입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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