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인지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0017[상속증여세과-272] (2020. 4.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상속증여-0017[상속증여세과-272]
- 회신일
- 2020. 4. 2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디자인·원재료수급 등은 국내에서 총괄하되 실제 제품 생산은 해외현지법인에 임가공 의뢰해 전량 수출하는 의류업체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제15조 별표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중소기업에 적용된다. 별표 제조업은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해 제조하는 사업도 기획·자기명의 제조·자기책임 판매 요건 충족 시 포함하나, 이는 의뢰 제조업체의 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따라서 해외현지법인에 임가공을 의뢰하는 경우는 별표상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OO업체는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국내에서 디자인 및 견본제작, 원재료수급, 바이어 관리 등 생산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 제품 생산은 해외현지법인(당사투자법인 등)에서 임가공한 후 해외 지정한 거래처에 납품하고 있음 (전량 수출)
2.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6.12.20, 2017.12.19>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 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 (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8.2.13>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4. 관련 사례
○ 상속증여-0632, 2019.05.28.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 제조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
다. 제조업(10∼33)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 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 한다)에 의뢰 하여 제조하는 사업 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 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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