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지배회사의 지분법 평가이익 세무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7 (2004.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7
회신일
2004.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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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종속회사 간 합병에서 합병법인이 합병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상 익금불산입(유보)한 지분법 평가이익을 어떻게 세무조정할지가 쟁점이다. 합병으로 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지분법 평가익은 세무상 자기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합병차익으로 보아, 자기주식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반면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익금불산입한 지분법 평가이익을 합병차익에 가산한다.

요지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합병법인의 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 및 받지 않은 경우의 지분법 평가이익 세무조정 방법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합병전 A소유 B발행 주식에 대하여 합병과정에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지분법평가이익 처리방법은

(질의2.)

합병전 A소유 B발행 주식에 대하여 합병과정에서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지분법평가이익 처리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1998. 12. 28 개정)

2. 감자차익 (1998. 12. 28 개정)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합병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4. 분할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이하󰡒분할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672(2001.04.27)호

질 의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지분법 평가이익을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유보)한 투자주식을 합병으로 인해 자기주식으로 대체처리한 경우 동 익금불산입한 지분법 평가이익의 세무상 처리방법은

회 신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지분법 평가익)은 세무상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시 같은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으로 하는 것이며 동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분법 평가익은 당해 자기주식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따라서, 동 투자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당초 익금불산입한 지분법 평가이익은 합병차익에 가산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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