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동산임대건물 양수 후 직접 사용 시 사업양도 여부

서면-2015-부가-1725[부가가치세과-2013] (2015. 1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부가-1725[부가가치세과-2013]
회신일
2015. 1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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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할 때, 양수자가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양도로 인정되려면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데, 양수자가 임대업을 그대로 승계하지 않고 과세·면세 겸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승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자가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당 교회는 부동산 임대업자(일반과세자)로부터 지하2층, 지상6층의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구입하여 일반과세자(부동산 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지하1, 2층과 지상5, 6층은 교회로 직접 사용하고 지상1층~4층은 임대를 주고 있음

2. 질의내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과-3319 , 2008.09.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건물)임대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 자가 그 부동산(건물)을 양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부동산(건물)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3059 , 2006.12.07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약국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자는 당해 부동산을 약국사업(과세ㆍ면세사업 겸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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