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21.1.1.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거주기간 기산일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486[법령해석과-527] (2021. 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486[법령해석과-527]
회신일
2021. 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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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 1세대가 2020년 A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2021년 이후 남은 B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의 최종 1주택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은 2021.1.1부터 시행되므로, 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해 2021.1.1 현재 이미 1주택인 경우에는 재기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기재부 재산세제과-1132). 따라서 이 경우 보유·거주기간은 최종 1주택이 된 날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요지

2021.1.1.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

전문

○ ‘17.3월 갑은 광주 소재 A주택 취득

○ ‘17.8월 갑의 배우자는 서울 소재 B주택 취득 후 거주

○ ‘20년 중 A주택 양도 후,‘21년 B주택(고가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년 A주택을 양도하고 나머지 B주택을 ‘2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판단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기산일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 세 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 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②~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9523호, 2019. 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 2020.12.24.

질의내용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최종 1주택이 된 날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21.1.14.

질의내용

2주택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남은 최종 1주택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새로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제1안) 보유 및 거주기간 모두 새로 기산함

(제2안) 보유기간만 새로 기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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