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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재산세과-1701 (2009. 8.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701
회신일
2009. 8.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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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양도하여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감안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 방식으로 안분계산한다. 이때 주택(부수토지 포함)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개별주택가격을, 주택 외 건물과 부수토지는 같은 호 가목·나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요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함

전문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택(부수토지 포함)부분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을, 주택이외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같은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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