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037 (2001.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037
- 회신일
- 2001. 8. 3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특허기술 계약상 내수판매 편의를 위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판매 후 재매입하는 형식만 갖추고 실제 재화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거래의 정상성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7조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을 전제로 하므로, 실물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거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재화 이동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 갑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국외소재 A외국법인의 특허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ㆍ수출함에 있어서 그 중 일부를 내수판매코자 함. 그러기 위해서는 당해 특허기술 계약상 국내에 직접판매는 불가능하며, 편의상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을 설치하여 동 지점에 판매 후 재매입하여 국내판매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가능함.
이 경우 재화이동은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대금결제하고 거래종료되는 경우 당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825,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326,2000.02.0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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