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판매직원을 파견하고 동 인건비 지급시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378 (2001.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378
- 회신일
- 2001. 2. 17.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자사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맺고 일정요건 충족 시 판매직원을 파견하고 그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출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유사사례(법인46012-756, 법인46012-1971)를 들어, 불특정 거래처와 사전 약정을 맺고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인건비는 특정 거래처에 대한 접대성 지출이 아니라 판매촉진 목적의 정상적 비용으로 본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정상거래(적정 범위)로 인정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맺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판매직원을 파견하기로 하고, 동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정상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756, 1997.3.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을 백화점에 판매하기 위하여 백화점에 판매직원을 파견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당해법인이 동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971, 2000.9.23
귀 질의의 경우 영어학습교재의 도매업자인 총판사가 특수관계 없는 대리점과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상담ㆍ관리교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해외연수비와
동 총판사 및 제조사가 자사제품의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불특정대리점과 사전 약정을 맺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문서
신용불량상태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 접대비의 처리방법
5만원 초과 접대비를 신용카드·(세금)계산서 없이 지출 시 전액 손금불산입
에누리차감 후 세금계산서 발행시 접대비 여부
차량판매 할인액이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면 접대비 아닌 수입금액 차감 대상
영화예매권 구입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불특정다수에 무상공급한 영화예매권 구입비는 접대비 아닌 광고선전비
인터넷가입 후 지급하는 상품권 등의 접대비 해당 여부
사전공지·공정기준 없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현금은 접대비에 해당
임대전주의 정비비용 부담시 접대비 여부
전주 임차인 전원과 차별없이 협약해 공가설비 정비비용 일부 부담시 접대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