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판매직원을 파견하고 동 인건비 지급시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378 (2001. 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378
회신일
2001. 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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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사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맺고 일정요건 충족 시 판매직원을 파견하고 그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출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유사사례(법인46012-756, 법인46012-1971)를 들어, 불특정 거래처와 사전 약정을 맺고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인건비는 특정 거래처에 대한 접대성 지출이 아니라 판매촉진 목적의 정상적 비용으로 본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정상거래(적정 범위)로 인정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맺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판매직원을 파견하기로 하고, 동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정상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756, 1997.3.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을 백화점에 판매하기 위하여 백화점에 판매직원을 파견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당해법인이 동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971, 2000.9.23

귀 질의의 경우 영어학습교재의 도매업자인 총판사가 특수관계 없는 대리점과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상담ㆍ관리교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해외연수비와

동 총판사 및 제조사가 자사제품의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불특정대리점과 사전 약정을 맺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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