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2년 거주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7 (2006.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7
- 회신일
- 2006. 9. 27.
- 소관
- 국세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 2년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거주기간의 기산점을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 보고,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2년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취득 전 거주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취득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만을 합산하여 2년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진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이다.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2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함
【전문】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2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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