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2년 거주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7 (2006.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7
회신일
2006. 9. 2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 2년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거주기간의 기산점을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 보고,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2년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취득 전 거주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취득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만을 합산하여 2년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진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이다.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2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함

전문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2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