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공장용지 분양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법규법인2014-124 (2014. 4.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법인2014-124
- 회신일
- 2014. 4. 29.
- 소관
- 국세청
민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해 특수관계 계열사에 공장용지를 분양하면서 분양가격을 산업입지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조성원가에 10% 이하의 이윤을 더한 금액(조성원가의 110%)으로 산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가 쟁점이다. 산업입지법령상 사업시행자의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강제되고 계열사 분양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되므로, 이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시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분양가격으로 거래하더라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민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그 일부를 계열사에게 분양하면서, 분양가격을 산업입지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조성원가에 10%의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공장부지 분양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2.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자체 증설설비와 계열회사 공장건설에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해 산업단지의 조성허가를 받아 준공인가 받음
○ 해당법인은 산업단지의 일부(약 10%)를 특수관계법인에게 분양할 예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시설 등을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하되(법§38①, 영§40①)
- 민간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10% 이하의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액을 정할 수 있어(영§40②, 충남산업단지개발지원조례)
- 해당법인은 조성원가의 110%를 분양가격으로 책정할 예정
○ 해당법인의 분양가격 관련한 질의에 대해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사업시행자가 계열사에게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하는 경우에도 산업입지법에 따라 분양가격을 정하도록 회신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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