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경정청구에 의해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3-371 (2000. 1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371
회신일
2000. 1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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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법하게 적용받은 후 경정청구로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다. 동일 사업장·동일 과세연도에 둘 이상 감면규정이 경합하면 제127조 제5항에 따라 하나만 선택 적용되나,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감면적용조항을 변경해 계산한 과세표준·세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초 신고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기한 내에 결정·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감면조항이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이면 경정청구 전에 과소적립분을 추가 적립하여야 한다.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당초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여 적법하게 적용 받은후 경정청구에 의해 동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5항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이 법 부칙 제12조 제4항과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정경제원기법46019-250 (1997.7.3)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 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2. 동 감면조항들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인 경우에는 경정청구 이전에 과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함.

○ 징세46101-2175 (1998. 8. 12)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문(재경원기법46019-250, 1997.7.3.)을 참고 바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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