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액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시 감면세액 추징사유 해당여부
법인46012-178 (2000. 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78
- 회신일
- 2000. 1. 19.
- 소관
- 국세청
조특법 제7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아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법인이 경영악화로 청산 전 동 적립금 전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조특법 제145조 제4항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전입에 사용하는 것을 적법한 처분으로 허용하고 있고, 제146조는 이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에만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해 추징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적립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것은 허용된 처분이므로 제146조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같은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후 당해 법인의 청산전에 동 기업합리화적립금 전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46조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으로서 동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바 경영악화로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어 동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시 감면세액에 대한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함
○ 감면세액의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
① 제145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 제4항의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 처분한 당해 기업합리화적립금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