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사업 판단
서면-2017-법인-1523[법인세과-2393] (2017. 9.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법인-1523[법인세과-2393]
- 회신일
- 2017. 9. 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간 흡수합병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이라는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부동산임대업)을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중단 없이 계속 영위한 경우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개업일 이후 목적사업을 계속 운영해 온 피합병법인들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상 문제가 없어 양도손익 과세이연(적격합병) 적용이 가능하다.
【요지】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주유소 및 충전소업을 개업일로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201x.xx.xx.부터 201x.xx.xx.까지 지점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가 주유소업으로 전환하였고
- 201x.xx.xx.부터 본점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새로이 추가 운영하고 있음
○ B, C, D법인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개업일 이후 계속 운영하고 있음
○ A법인을 합병법인으로 B, C, D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A법인이 흡수합병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4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④ 합병법인은 제3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합병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44조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법령해석과-340, 2017.02.02.
[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A법인을 ’16.8월 흡수합병하였고 A법인은 복권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15.6월 복권사업이 종료되었으며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던 중 신청법인에 합병되었음
이와 같이 주된사업을 폐지하고 흡수합병된 경우 적격합병 요건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회신 ]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477, 2014.11.18.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 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목적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3조 · 법인세법 제44조 · 법인세법 제44조의3
관련 문서
이월결손금공제가 배제되는 합병 여부
이월결손금 공제배제 합병은 시행령 81조4항 각 호 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만 해당(갑설)
합병당사법인이 본・지점 변경 등기하는 경우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
적격합병 후 본·지점 소재지 변경등기해도 승계한 이월결손금 계속 공제 가능
합병매수차손익 인식 및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적격합병시 합병매수차손익 미발생, 승계 사업부 소득 통산해 이월결손금 공제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가능여부
조직전환에 해당하는 합병은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제45조 요건 완화)
합병포합주식에 주식 미교부시 적격합병요건 충족 여부
합병포합주식에 합병신주 미교부해도 지분연속성 요건 충족(지배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