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기한
징세46101-1641 (2000. 1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1641
- 회신일
- 2000. 11. 2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인세 조사경정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경정결정일부터 경정청구기한이 새로 기산되는지 여부다. 국세기본법상 통상적 경정청구는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 여부와 관계없이 각 세법이 정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질의 당시 규정 기준)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의 조사경정 결정이 있었더라도 그 결정일부터 기한이 다시 기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초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하면 자기자본적수 오류로 인한 법인세 과다납부분에 대해 통상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요지】
경정청구는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여부에 상관없이 각 세법이 정하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일자별
사실내용
1999.03
1998년귀속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 금지급이자조정명세서상 자기자본적수를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다납부하였음.
2000.1
경정청구기한내 지방청의 998사업연도 조사 경정시에서도 자기자본적수를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가 추징됨.
[질의내용]
○ 법인세조사 경정결정시부터 경정청구기한이 기산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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