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지급한 장학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 (2007. 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
- 회신일
- 2007. 1. 17.
- 소관
- 국세청
우수 박사급 인력 선확보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대학원 재학생에게 수업료·연구비 명목의 의무근무조건부 장학대여금(미이행 시 전액 반환)을 지급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은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수혜 대학원생은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장학금 지급액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대학원 재학생에게 수업료 및 연구비 명목으로 장학 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요대학 박사급인력 중 우수인력 선확보를 위한 산학장학금 지급계획에 따라 수업료 및 연구비 지원 명목으로 장학대여금을 지급, 계약서상 의무근속기간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 명시, 수혜자에게 의무근무조건부 장학금 지급액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경우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6호 (사용인에 대한 학자금) 해당 여부로서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6호 (사용인에 대한 학자금)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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