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매출환입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제도46013-10948 (2001. 5.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10948
- 회신일
- 2001. 5. 3.
- 소관
- 국세청
경비용역 수주 대행회사가 신규가입고객의 1년 내 해약으로 당초 수령한 용역대가 일부를 위약금 명목으로 반환해야 하는 경우, 이를 매출환입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용역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행하였더라도 이후 계약상 의무위반으로 당초 공급한 용역대가 중 일부가 취소되고 수령한 대가를 반환하게 되면, 그 반환에 대응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사유에 해당한다.
【요지】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당초 공급한 용역의 계약자유의무위반으로 공급한 용역의 대가중 일부가 취소되고 수령한 용역의 대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의 내용]
회사는 앞으로 경비용역회사(예를 들면 ○○)와 공인딜러계약서에 의해 경비용역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경비용역회사를 대신하여 고객들로부터 경비용역계약을 수주하여 그 계약의 효과를 경비용역회사에 귀속시키고 신규고객유치의 댓가로 신규가입자의 월약정수수료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를 수입하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경비용역회사와는 완전히 별도의 회사이며 또한 회사에서는 경비용역계약을 고객들로부터 유치하기 위하여 신규가입고객의 월정수수료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다시 지급하는 계약으로 직원을 고용합니다.
이러한 계약하에서 고용된 직원들은 고정월급이나 기타 부대비용등의 보조를 회사로부터 지원받음이 없이 순수하게 본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해와야만이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은 주로 회사나 가정을 방문하여 경비용역의 필요성등을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규가입고객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신규가입고객이 1년동안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고 해약할 경우에는 신규유치시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던 수수료의 일정부분을 다시 회사로 반납하고 회사는 또다시 경비용역회사에게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조로 수수료를 반납해야 됩니다.
[질의사항]
1)신규가입고객이 12개월안에 해약할 경우에 회사는 신규계약체결시 받았던 수입수수료를 위약금으로 경비용역회사에게 물어주어야 하는데 이때에 회사는 매출환입으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를 정기로 발행해야 하는지요?
2) 위 3)의 경우 회사는 또다시 고용직원들로 부터도 1년이내 계약해지로 인하여 고용직원들이 신규계약체결시 회사가 지급했던 지급수수료의 일정부분을 환수조치하는데 이러한 환수금액에 대해서는 최초 지급시 사업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한 지급조서를 수정신고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환수시기에 원천징수영수증에 환수금액으로 적기로 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 원천징수된 금액을 고용직원에게 환급해주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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