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청산종결 간주등기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손금 귀속시기

법인세과-258 (2011. 4.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58
회신일
2011. 4. 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청산절차 없이 직권으로 해산·청산종결간주 등기된 발행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그 주식가액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가 쟁점이다. 손익귀속시기는 그 사업연도 중 확정된 것을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상법 제520조의2의 청산종결간주 법리에 따라, 발행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이 청산종결간주 등기로 폐쇄되고 주주에게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해산에 의한 의제배당 지급시기는 주식발행법인의 잔여재산 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임(법령§13.2)

○ 청산종결간주 등기되는 휴먼법인 * 은 청산절차(청산인 선정, 채무변제, 주주간 잔여재산 분배, 주총승인 등)없이 직권으로 청산등기 되는 바

- 이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 손금 귀속시기를 질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상법 제520조의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