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해지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46014-599 (2000. 5.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599
- 회신일
- 2000. 5. 1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명의신탁된 비상장주식을 둘러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다. 명의신탁된 비상장주식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명의신탁 해지)하는 것은 유상 소유권 이전이 아니므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모두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명의신탁이 해지된 이후 그 비상장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유상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므로, 이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명의신탁된 비상장주식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명의신탁 해지된 후 당해 비상장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430-37,1997.02.14
증권거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상속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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