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에게 임대하고 감정한 임대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상 시가 해당 여부
서면2팀-360 (2004. 3.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360
- 회신일
- 2004. 3. 4.
- 소관
- 국세청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임대사례가 드문 특수시설을 임대해 시가 산정이 곤란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임대료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9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상 시가는 원칙적으로 시가 관련 규정에 따르되, 자산·용역의 제공에 있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89조의 관련 규정(용역 제공에 관한 산정방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는 것이 회신 요지다. 즉 감정가액을 곧바로 시가로 인정하기보다 규정상 계산방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취지다.
【요지】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자산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임대사례가 드문 특수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바, 시가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감정평가법인에게 임대료 감정을 의뢰하여 임대료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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