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 위해 취득 철거한 구 건물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70 (2005. 10.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70
- 회신일
- 2005. 10. 4.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그 구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구건물의 취득 목적이 그 건물의 사용이 아니라 토지 위에 신축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철거된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구건물 취득가액은 즉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고 토지 양도 시 취득원가로 반영된다.
【요지】
임대사업을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 철거한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전문】
[ 회 신 ]
이 경우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이 공동사업장으로서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관련 문서
신용불량상태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 접대비의 처리방법
5만원 초과 접대비를 신용카드·(세금)계산서 없이 지출 시 전액 손금불산입
에누리차감 후 세금계산서 발행시 접대비 여부
차량판매 할인액이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면 접대비 아닌 수입금액 차감 대상
영화예매권 구입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불특정다수에 무상공급한 영화예매권 구입비는 접대비 아닌 광고선전비
인터넷가입 후 지급하는 상품권 등의 접대비 해당 여부
사전공지·공정기준 없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현금은 접대비에 해당
임대전주의 정비비용 부담시 접대비 여부
전주 임차인 전원과 차별없이 협약해 공가설비 정비비용 일부 부담시 접대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