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 위해 취득 철거한 구 건물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70 (2005. 10.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70
- 회신일
- 2005. 10. 4.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그 구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구건물의 취득 목적이 그 건물의 사용이 아니라 토지 위에 신축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철거된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구건물 취득가액은 즉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고 토지 양도 시 취득원가로 반영된다.
【요지】
임대사업을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 철거한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전문】
[ 회 신 ]
이 경우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이 공동사업장으로서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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