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5 (2005. 1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5
- 회신일
- 2005. 11. 7.
- 소관
- 국세청
공동연구개발계약으로 상대사업자가 부담한 비용을 실비 정산으로 지급받는 것은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나, 연구개발비용에 일정률을 가산하여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즉 대가 산정방식(실비 vs 이윤가산)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갈리고, 국외 공급·외화획득 요건 충족 시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취지다.
【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연구개발비용에 일정률을 가산해서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전문】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와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소요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을)로부터 지급받는 (을)부담의 비용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나, 연구개발비용에 일정률을 가산해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고,
동 용역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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