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대여금의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 인정이자계산 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2-324 (2001. 2.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324
- 회신일
- 2001. 2. 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경기장 건립비 일부를 대여금 형태로 저리 지원할 때 인정이자 계산(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이다.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 외의 자에게 대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저리 대여금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니다.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외의 자에게 대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대회 경기장 건립비의 일부를 대여금의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 인정이자계산의 대상인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 제52조
관련 문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상품가격인지 여부
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정상거래 시가 기준으로 사실판단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여부
특수관계 임가공료 시가 불분명시 영 제89조 용역 시가계산법에 따라 산정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 2017.4.1~2018.3.31분은 순자산가치 70% 하한 적용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특수관계인 간 시가보다 낮은 상가 임대의 부당행위계산부인·소득세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출자하지 아니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특수관계자 지분 합계 50%(2003년~30%) 이상이면 미출자 법인도 특수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