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부동산주식 등을 저가양도시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3 (2010. 5.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3
회신일
2010. 5.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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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의 부동산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저가양도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방법이 쟁점이다. 외국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의 기준시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내국법인 간 저가양도시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방식과 달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요지

일본법인이 부동산주식을 내국법인에게 저가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등(소득세법 제99조,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을 적용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 해당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소득금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 정상가액: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임(법인령 §35,2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 법인세법 제92조 ·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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