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지출한 5만원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
서이46012-10174 (2001. 9.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174
- 회신일
- 2001. 9. 1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중국 북경사무소 등 국외에서 정규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계산서·세금계산서) 수취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접대비의 손금 인정 여부다. 법인세법 제25조 및 제116조는 국내·국외를 불문하고 건당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국외에서 지출한 5만원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 미수취분은 손금불산입한다. 다만 접대비는 손금불산입으로 규율되므로 증빙불비가산세(제116조 제2항) 적용 대상은 아니다.
【요지】
국외에서 지출한 5만원 초과 접대비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미수취분은 손금불산입함
【전문】
[ 질 의 ]
(질의 1)
법인세법 제116조 및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경비 중 국내 또는 국외를 불문하고 신용카드(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포함),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당사의 중국 북경사무소에서는 지출하는 모든 경비에 대하여 중국 현지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을 교부받고 경비를 사용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현실적으로 중국에서는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호텔 또는 백화점에서는 카드를 사용수취할 수 있으나 기타 일반적인 식당 등에서는 카드가맹점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일행 중 여러 명이 식사 또는 집세를 지불하는 등의 경비사용시 10만원 초과 또는 5만원 초과(접대비의 경우)가 많으나 세금계산서 및 카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중국의 현실임. 이럴 경우에도 초과분에 대해서 증빙서류불비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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