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국내에서 대회를 공동개최하고 수익과 비용 정산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사전-2025-법규부가-1041 (2026.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5-법규부가-1041
- 회신일
- 2026. 5. 20.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국내 카지노 사업장에서 포커 토너먼트를 영리목적으로 공동개최하면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사후에 수익·비용을 정산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부가법 §4)에 과세되고 대리납부(§52)는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등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적용되는데, 양 당사자는 계약상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관계가 아니라 공동사업으로서 손익을 분배하는 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정산금은 용역공급의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법인인 카지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영리목적으로 국내법인의 카지노 사업장에서 포커 토너먼트를 공동개최하는 계약에 따라 각 사업자가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과 비용을 사후 정산하여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OO도 OO시에 본사를 두고 카지노업 및 관련 부대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 ’25.X.XX. 필리핀 소재의 외국법인인 공동개최법인과
- ’2X.XX.XX.부터 ’2X.XX.XX.까지 신청법인의 사업장인 AA카지노에서 포커 토너먼트(이하 “토너먼트”)를 공동개최하기 위해 이벤트 서비스 계약(이하 “계약”)을 체결하였음
○ 신청법인이 공동개최법인과 토너먼트 공동개최를 위해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양사의 주요한 업무 분담사항은 다음과 같음
- (신청법인) 토너먼트 진행을 위한 승인업무 및 행사장 설치 및 철거, 참가자 숙박, 식음료 제공 및 토너먼트 진행을 위한 보안 및 기술지원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제공 등
- (공동개최법인) 토너먼트 홍보를 위한 마케팅 업무, 토너먼트 전문 포커 딜러, 참가자 등록, 참가비 징수 및 토너먼트 운영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를 제공하는 업무수행 등
○ 신청법인과 공동개최법인은 각 당사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각 항목의 제공 주체 및 비용 분담 비율에 대해 합의하며,
- 토너먼트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토너먼트 개최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함
○ 대회공동개최 결과 수입금액 OOO백만원에서 카지노세(15.2%) OOO백만원을 제외한 OOO백만원에 대하여 신청법인 OOO백만원(85.95), 공동개최법인 OO백만원(14.1%)으로 분배하고
- 대회공동개최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및 경비 OOO백만원에 대해서는 공동개최법인이 부담함
○ 계약서 제13조 제9호에 따르면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함
2. 질의요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국내에서 대회를 공동개최하고 수익과 비용 정산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제120조 또는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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