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한 경우 투자주식가액의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557 (2000. 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557
회신일
2000. 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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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의 발행법인이 부도·해산한 경우 투자주식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단순히 발행법인이 해산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하락한 것만으로는 손금산입이 불가하고, 발행법인이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결과 잔여재산가액이 없어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그 투자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즉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경우로서 잔여재산가액이 없어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투자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 발행법인이 부도발생으로 해산한 경우 당해 투자주식 소각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111 (′99.3.26)

- 주식의 발행법인이 주식을 무상소각하는 방법에 의해 자본금 전액을 감자하고 소멸되는 경우 당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주식소각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137 (′98.5.4)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이 피투자회사의 영업인가 취소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취득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당해 피투자회사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투자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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