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한 경우 투자주식가액의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557 (2000. 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557
- 회신일
- 2000. 2. 28.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의 발행법인이 부도·해산한 경우 투자주식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단순히 발행법인이 해산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하락한 것만으로는 손금산입이 불가하고, 발행법인이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결과 잔여재산가액이 없어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그 투자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즉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경우로서 잔여재산가액이 없어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투자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 발행법인이 부도발생으로 해산한 경우 당해 투자주식 소각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111 (′99.3.26)
- 주식의 발행법인이 주식을 무상소각하는 방법에 의해 자본금 전액을 감자하고 소멸되는 경우 당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주식소각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137 (′98.5.4)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이 피투자회사의 영업인가 취소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취득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당해 피투자회사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투자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관련 문서
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에 관한 처리
부실금융기관 주식 무상소각 시 주주권 소멸일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손금산입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이 회수불가능할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
발행법인 해산·잔여재산 분배 완료로 회수불능 확정 시 투자주식 미달차액 손금산입 가능
무증자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자본잠식 결손법인 무증자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을 주주권 소멸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손금귀속시기
청산 완료로 투자액 회수불능 확정 시에만 투자주식 손금산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