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손금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8 (2004. 7.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8
회신일
2004. 7.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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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회사가 청산을 결정해 잔여재산이 주주에게 분배되지 않을 것이 명확한 경우, 보유 투자주식가액의 손금산입 시기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2조상 자산 감액은 발행법인의 부도·파산 등 법정 사유에 한하며, 청산의 경우 관련 예규(법인46012-557)에 따라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고 잔여재산가액이 없어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분배 예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청산절차 완료 시점에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가 완료된 경우로서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의 외국자회사인 갑법인은 경영난으로 인하여 청산하기로 결정하고 2004.5월 회사자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계약하였으며, 매각대금은 2004.7월 입금될 예정임

이에 따라 갑법인은 추정 청산비용을 차감한 총 자산가액을 당초 합의한 채권자들의 채권잔액 비율로 1차 분배할 예정이며, 2005년으로 예상되는 청산완료 시점에 최종분배가 이루어질것임

이 경우, 갑법인의 총분배예정액이 전체 채무잔액의 50% 수준에 불과하여 향후 주주들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은 없을 것이 명확한 바, 주주인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갑법인에 대한 투자주식가액의 손금산입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1998. 12. 28 개정)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1998. 12. 28 개정)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1. 12. 31 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557 (2000.02.28.)

[질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 발행법인이 부도발생으로 해산한 경우 당해 투자 주식 소각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경우로서 잔여재산가액이 없어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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