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등에 따라 자동변경되는 임차료의 시가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1 (2006. 10.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1
- 회신일
- 2006. 10. 2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지(시가) 판정하는 방법이다. 원칙적으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간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교환가치를 적정히 반영한 거래실례가액을 의미하나, 당해 부동산 인근에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 방식)을 시가 기준으로 삼는다. 즉 거래실례가액이 없으면 시행령상 산식으로 산정한 금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판정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요지】
부동산 임대료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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