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확정판결 받은 사항을 근거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징세-3311 (2004. 9.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3311
- 회신일
- 2004. 9. 22.
- 소관
- 국세청
【요지】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한 건설용역의 대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초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밝혀진 경우 경정청구 방법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갑건설(주)는 개인 건축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6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 건축주 대금 미지급
갑건설(주)는 대금지급청구소송 제기 ⇒ 실제 공사비가 당초 보다 적은 3억여원으로 확정판결
갑건설(주)는 확정판결일에 폐업상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불능
〈질의내용〉
폐업후 확정판결 받은 사항을 근거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관련 법령
관련 문서
퇴직소득을 정산하는 경우 이연한 퇴직소득세로서 실제 납부하지 않은 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는지 여부
이연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에서 제외돼 환급 대상이 아니다
기타소득 연간 3백만원 이하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자, 과세방식 전환 위한 경정청구·기한후신고 모두 가능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방법
2개 이상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는 경정청구로 도입 전 투자분은 구 제25조, 이후분은 연도별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 산입 시기
관계회사 대여금 대손금은 사유발생 후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필지위에 건물을 신축ㆍ판매시 적용하는 표준소득률
보유기간 다른 필지에 신축·판매시 표준소득률은 면적안분 수입금액에 각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