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폐업 후 확정판결 받은 사항을 근거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징세-3311 (2004. 9.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3311
회신일
2004. 9. 22.
소관
국세청

【요지】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한 건설용역의 대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초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밝혀진 경우 경정청구 방법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갑건설(주)는 개인 건축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6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 건축주 대금 미지급

갑건설(주)는 대금지급청구소송 제기 ⇒ 실제 공사비가 당초 보다 적은 3억여원으로 확정판결

갑건설(주)는 확정판결일에 폐업상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불능

〈질의내용〉

폐업후 확정판결 받은 사항을 근거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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