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확정판결 받은 사항을 근거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징세-3311 (2004. 9.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3311
- 회신일
- 2004. 9. 22.
- 소관
- 국세청
【요지】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한 건설용역의 대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초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밝혀진 경우 경정청구 방법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갑건설(주)는 개인 건축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6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 건축주 대금 미지급
갑건설(주)는 대금지급청구소송 제기 ⇒ 실제 공사비가 당초 보다 적은 3억여원으로 확정판결
갑건설(주)는 확정판결일에 폐업상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불능
〈질의내용〉
폐업후 확정판결 받은 사항을 근거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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