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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환원 시 과세여부

재산세과-800 (2010. 10.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800
회신일
2010. 10.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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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및 기본통칙 45의2-0…2에 따르면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환원은 새로운 권리이전이 아니라 원상회복이므로 실질소유자 명의로의 환원인 이상 등기원인(증여·매매 등)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실질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날 증여로 본다.

요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충남 서천 소재 임야 22,291㎡는 토지대장 기록을 보면 대정(1911 년) 6월 10일 강○○에서 1971년 9월 6일 강△△으로 이전되었고 등 기 부등본은 1971년 9월 6일 강△△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되어 현재 에 이르고 있음

- 강○○은 종중의 종손이고 강△△은 강○○의 증손자로 강○○을 기준으로 쟁 점 토지는 약 10대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종손에게 대 물림하여 온 토지로 종손에 게 명의신탁된 임야임

- 위 임야는 종중의 선조 묘가 약 30기 정도 있고 현재까지 사실상 종중 선산으 로 사용하고 있음

- 저희 종중은 종중등록을 하지 못하여 이제 충남서천군청에 종중등록을 하고 위 임야를 종중명의로 등기하려 함

O 질의내용

- 위 임야를 종중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증여(또는 매매 를 등기원인으 로 양도)하여 등기이전 할 경우 증여세 등 과세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의 2-0…2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 원하는 경우

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질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삼46014-1012, 1994.04.14

종회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 음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0조 · 소득세법 제10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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