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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환원 시 과세여부

재산세과-800 (2010. 10.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800
회신일
2010. 10.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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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및 기본통칙 45의2-0…2에 따르면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환원은 새로운 권리이전이 아니라 원상회복이므로 실질소유자 명의로의 환원인 이상 등기원인(증여·매매 등)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실질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날 증여로 본다.

【요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충남 서천 소재 임야 22,291㎡는 토지대장 기록을 보면 대정(1911 년) 6월 10일 강○○에서 1971년 9월 6일 강△△으로 이전되었고 등 기 부등본은 1971년 9월 6일 강△△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되어 현재 에 이르고 있음

- 강○○은 종중의 종손이고 강△△은 강○○의 증손자로 강○○을 기준으로 쟁 점 토지는 약 10대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종손에게 대 물림하여 온 토지로 종손에 게 명의신탁된 임야임

- 위 임야는 종중의 선조 묘가 약 30기 정도 있고 현재까지 사실상 종중 선산으 로 사용하고 있음

- 저희 종중은 종중등록을 하지 못하여 이제 충남서천군청에 종중등록을 하고 위 임야를 종중명의로 등기하려 함

O 질의내용

- 위 임야를 종중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증여(또는 매매 를 등기원인으 로 양도)하여 등기이전 할 경우 증여세 등 과세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의 2-0…2

【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 원하는 경우】

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질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삼46014-1012, 1994.04.14

종회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 음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0조 · 소득세법 제10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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