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판매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할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0 (2007. 7.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0
- 회신일
- 2007. 7. 4.
- 소관
- 국세청
거래처 외상판매대금의 입금실적(회전일)이 약정일보다 빠를 때 매출액에 일정률을 곱해 지급하는 '회전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할인(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6호, 시행령 제52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시행령상 공제대상 할인액은 외상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 영수 시 일정액을 할인하는 '에누리·할인' 성격에 한정되는데, 회전장려금은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거래금액·수금실적에 따라 별도로 현금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장려금은 공급가액의 할인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요지】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당사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처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유형에는
①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물량장려금
② 일정기간의 외상판매 대금의 입금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회전장려금
“회전장려금”은 재화를 공급한 후 거래처의 외상판매대금의 입금실적인 ‘회전일’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회전일이 약정일보다 빠른 경우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적용한 회전장려금을 지급함.
(매년 초 관할세무서에 ‘판매장려금등 지급명세서’의 서식으로 과세자료 제출함)
< 다 음 >
가. 회전장려금 = 매출액 *〔(약정일-회전일)*0.05%〕
당월 평균 외상잔액
나. 회전일 = ---------------------- x 당월 일수(30일)
당월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
매일 외상잔액 합계
다. 당월평균 외상잔액 = -------------------
당월 일수(30일)
(질의내용)
상기 외상판매 대금 입금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회전장려금’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6호 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제외하는 매출할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2006.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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